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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가 사고 마실 수 있을까?

디이오 2023. 11. 5. 11:53

당연하지만 미성년자는 음주를 할 수 없다.

당연한 말이지만,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.

반면에 성인은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체질에 맞지 않아 잘 못먹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럴땐 무알콜 맥주나 소주 등 알콜이 없는 술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.

 

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'그럼 노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?'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엉뚱하죠?

흥미가 생겨서 당장 알아봤습니다.

 

결론

결론부터 말하자면, 미성년자는 노알콜 맥주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역시나.. 하면서 김이 빠질 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.

더 흥미로운 점은 '왜?' 일겁니다. 더 나아가서 알아보도록 하죠.

 

나아가서

우선,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알코올이 1% 이상일때 술이라고 합니다.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.

반대로 알코올이 1% 미만일때 법적으로 술이 아닙니다.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단,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

무알콜 맥주에는 '미성년자 판매금지' 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문구 때문에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.

문구가 붙게된건 다른 법조항이 있기 때문일겁니다.

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들이 구매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! 출처: 크랩

다른 법조항이란 아래의 조항을 말합니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에 따르면

'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-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' 이라고 나와있습니다. 

술병, 맥주캔 등의 형태가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정받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것입니다.

아주 흥미롭군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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